http://011.sk – 한·미 FTA 산업별 보완대책

요즘 광우병 땜누에 참 말이 많아.
고놈의 광우병도 다 FTA 때문 아니겠는가..
FTA 아니면 굳이 미국산 소고기 수입할 필요도 없는데..

그래서 FTA에 대한 자료를 찾아 보았다.

읽어 보니.. 흠…
현대차 좋겠다. ㅠㅠ
현대차 노조 좋겠다. ㅠㅠ

그리고 우리나라 섬유 산업이 그렇게 발전되어 있는지 몰랐네…

 우리가 혜택 받는 것은 자동차, 그리고 섬유. 두가지 정도 있다. 그 외 먹을것들이 싸게 많이 들어 오는것 같은데.. 뭐. 그건 그닥 안 땡기구..
 그러나 5년 10년 후에는 섬유 산업은 Made in China 에게 점령 당하지 않을까?
 FTA 이후에 현대차 노조는 좋을듯 하다.
관세인하로 인한 효과만 얼마야 $$$$$$

근데 결론은 보자면, 나한테 딱히 직접적으로 오는 이익은 안 보인다는거..
 좋아 하는 오렌지 쥬스나 과일 가격이 좀 떨어 진다는거?
 그것보다 현대차 노조 돈 많이 벌면, 그 녀석들한테서 밥이나 많이 사달라 해야지. ㅡㅡ;
 
그리고 정부에서 발표하는 우리나라 경제 효과를 얼마나 믿어야 하는지 모르겠는데..
 FTA 로 인해 우리나라 농가 및 수산업에 지원되는 비용도 절대로 적어 보이지는 않는데..

난 개인적으로 한 – EU FTA 나 빨리 체결 완료 했으면..
미국은 이미 RED – OCEAN 이고.
EU 가  BLUE -OCEAN 이야..
경제의 축은 EU가 중심이 될꺼고.

본문은 하단 및 첨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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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FTA 산업별 보완대책 안내

 

 

 

 

 

 

 

2008. 4.

 

 

 

 

 

 

 

 

 

 

 

기 획 재 정 부

FTA국내대책본부

 

 

본 자료는 2007.4.2일 한․미FTA 타결 이후 6.28일 정부가 발표한 완대책 및 11.6일 추가로 확정된 보완대책 등을 중심으로 재구성한 것임

 

 

 

 

 

 

 

목 차

 

 

 

 

 

 

 

Ⅰ. 농업부문 협상결과 및 보완대책1

1. 협상결과 1

2. 보완대책13

가. 수입급증에 따른 직접피해보전 13

나. 품목별 경쟁력 강화 추진 16

다. 농업구조 개선을 통한 농업체질 강화22

라. 농촌 활성화 지원 26

3. 재정지원 계획 및 향후 추진 계획 29

Ⅱ. 수산업부문 협상결과 및 보완대책35

1. 협상결과 35

2. 보완대책 38

가. 수입급증에 따른 직접피해보전 38

나. 품목별 경쟁력 제고 40

다. 자생력 및 지속가능성 회복42

라. 수산업 신 성장 동력 확충 44

마. 어촌 소득기반 확충 45

3. 재정지원 계획 46

 

Ⅲ. 제조업부문 협상결과 및 보완대책49

1. 협상결과 49

2. 보완대책 54

가. 무역조정기업 지원제도 54

나. 사업전환제도 58

다. 고용대책60

라. 대미 시장진출지원 강화 69

마. 기술개발 촉진 70

바. 외국인투자유치 확대71

사. FTA 종합지원체계 구축72

아.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73

Ⅳ. 서비스업부문 협상결과 및 보완대책83

1. 협상결과 83

2. 보완대책86

가. 기본구조 86

나. 협상 내용에 따른 보완대책87

다.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대책 주요내용90

Ⅴ. 담당부서 및 연락처93

 

Ⅰ. 농업부문 협상결과 및 보완대책

 

1

 

협상결과

 

 

양허 유형별 품목 분류

 

쌀을 포함하여 전체 품목의 10% 이상이 예외적 취급을 받거나 15년 이상의 관세철폐 기간 확보(수입액 기준 25% 이상)

 

민감도가 낮은 품목은 즉시철폐에서 10년까지 철폐기간 차별화

 

국내 영향이 없거나 이미 수요량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품목은 관세를 즉시 철폐

<주요 관심품목의 양허유형 구분>

양허유형

주요 품목

양허제외

현행관세, 수입쿼타

오렌지(성출하기), 식용 대두, 식용감자, 탈지․전지분유, 연유, 천연꿀

계절관세

도(성출하기 17년, 비출하기 5년), 스낵용 감자(출하기 7년 유예 후 8년, 비출하기 즉시철폐)

장기철폐, 세번분리

사과(후지 20년, 기타 10년), 배(동양배 20년, 기타 10년)

장기철폐, 세이프가드

쇠고기(15년), 돼지고기(냉장 2개, 10년), 고추·마늘·양파(15년) 인삼(18년), 보리(15년), 맥주맥․맥아(15년), 전분(10~15년)

15년

호두(미탈각), 밤, 감귤, 송이버섯, 표고버섯, 필터담배

12년

닭고기(냉동가슴살, 날개), 냉동양파, 수박, 보조사료

10년

복숭아, 감, 단감, 감귤쥬스, 잎담배, 자두

6~9년

신선 딸기(9년), 맥주·아이스크림·살구·팝콘용옥수수·아이스크림(7년), 돼지고기(2014.1.1, 기타), 호두(탈각)·옥수수유(6년)

5년 이내

완두콩·감자(냉동)·토마토주스·오렌지주스·위스키·브랜디(5년), 해조류(3년), 아보카도·레몬(2년)

즉시 철폐

오렌지 쥬스(냉동), 산동물, 화훼류, 커피, 포도주, 밀, 사료용 옥수수, 채유용 대두, 아몬드

* 괄호안의 숫자는 관세철폐기간

 

예외적 취급의 구체적 내용

 

[양허제외] 쌀 및 쌀 관련 제품 16개 세번(품목분류번호)*은 완전제외

 

* 벼, 현미, 찹쌀, 쌀가루 등 HS 10단위 기준 16개 품목

 

[현행관세 유지, 수입쿼타] 국내외 가격차가 크거나 관세율이 높아 관세를 완전히 철폐할 경우 심각한 영향이 우려되는 품목은 현행관세를 유지하고, 일정물량의 수입쿼타 제공

식용대두, 식용감자, 분유, 천연꿀, 오렌지(성출하기)

 

[계절관세] 민감품목 중 수확․유통 기간이 비교적 뚜렷하게 구분되는 품목은 우리나라 수확․유통 기간에 집중적으로 보호

포도(5월~10월 15일), 오렌지(9월~2월), 칩용감자(5월~11월)

 

[세번 분리] 양국의 주력 품종이나 용도가 구분되는 경우, 우리나라에서 주로 생산되는 부분을 집중 보호

사과 : 후지는 20년간 관세철폐(23년 세이프가드), 기타 품종은 10년간 관세철폐(10년 세이프가드)

: 동양배 품종은 20년간, 기타 품종은 10년간 관세철폐

감자, 대두 : 식용은 현행관세 유지, 가공용은 관세철폐

 

[농산물 세이프가드] 수입이 일정물량 이상으로 급증되면 관세를 추가 부과하여 국내시장 보호

쇠고기, 돼지고기, 사과, 고추, 마늘, 양파, 인삼, 보리

 

주요 품목별 양허 내용

 

쇠고기(현행관세율 40%) : 15년 철폐

대미 수입량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핵심 6개 세번*은 세이프가드 적용

* 도체와 이분도체(냉장 및 냉동), 부분육(냉장 및 냉동)

* 세이프가드 발동물량 : 270천톤(1년차) → 354천톤(15년차, 매년 6천톤 증량)

 

돼지고기(22.5~25%)

향후 수입 증가 가능성이 높은 냉장육(삼겹살, 갈비·목살 등) 2개 세번은 10년 철폐 및 농산물 세이프가드 적용

❍ 여타 세번은 2014년 1월 1일까지 철폐

 

닭고기(18~20%) : 10~12년 철폐

❍ 냉동 닭가슴살, 닭날개는 12년 철폐

 

천연꿀(243%) : 현행관세 유지, 수입쿼타 제공

❍ 수입쿼타는 200톤에서 매년 3% 증량

탈지·전지분유(176%), 연유(89%) : 현행관세 유지, 수입 쿼타 제공

❍ 수입쿼타는 5,000톤에서 매년 3% 증량

 

치즈(36%) : 체다치즈 10년 철폐, 나머지 15년 철폐, 수입쿼타 제공

❍ 수입쿼타는 7,000톤에서 매년 3% 증량

채소․특작류

고추(270%), 마늘(360%), 양파(135%), 생강(377.3%), 참깨·참기름(630%), 땅콩(230.5%) : 15년 철폐, 18년 세이프가드

인삼(222.8~754.3%) : 수삼, 백삼, 홍삼 등 7개는 18년 철폐 및 20년 세이프가드, 여타 품목은 15년 철폐 및 18년 세이프가드

 

과일류

❍ 오렌지(50%): 계절관세, 현행관세 유지, 수입쿼타 제공

성출하기(9~2월) 현행관세 유지, 수입쿼타(2,500톤, 매년 3% 증량)

– 비출하기(3~8월) 30%에서 시작하여 7년 철폐

❍ 사과(45%) : 세번 분리, 철폐기간 차별화 세이프가드

후지는 20년 철폐(23년 세이프가드), 기타 품종은 10년 철폐 (10년 세이프가드)

❍ 배(45%) : 세번 분리, 철폐기간 차별화

양배 품종은 20년 철폐, 기타 품종은 10년 철폐

❍ 포도(45%) : 계절관세

성출하기(5월~10.15) 17년 철폐

– 비출하기(10.16~4월말) 24%에서 시작 5년 철폐

❍ 감귤(144%), 키위(45%) : 15년 철폐

❍ 복숭아․단감(45%), (50%) : 10년 철폐

 

식용 대두(487%) : 현행관세 유지, 수입쿼타 제공

❍ 수입쿼타는 25,000톤에서 매년 3% 증량

* 사료용, 장류제조용 대두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므로 즉시 철폐

 

식용 감자(304%) : 현행관세 유지, 수입쿼타 제공

❍ 수입쿼타는 3,000톤에서 매년 3% 증량

* 스낵용 감자는 계절관세를 적용하여 관세철폐

 

보리, 맥주맥․맥아 : 15년 철폐, 세이프가드, 수입쿼타 제공

❍ 겉보리(324%), 쌀보리(299.7%) : 2,500톤에서 매년 2% 증량

❍ 맥아(269%), 맥주맥(513%) : 9,000톤에서 매년 2% 증량

 

사료용 곡물(사료용 옥수수 등) : 즉시철폐(가격 인하 효과)

 

 

호두 : 미탈각(45%) 15년 철폐, 탈각(30%) 6년 철폐

 

(566.8%), (219.4%) : 15년 철폐

 

아몬드(8%), 피스타치오(30%) : 즉시철폐

 

농업 이외 분과 협상 결과

위생 및 검역(SPS) 분과

FTA 발효 이후 양국간 SPS 현안에 대한 협의를 원활히 하기 위해 SPS 위원회 설치

– 다만, 동 위원회가 통상압력을 주지 않도록 하는 문규정 마련

SPS 조치를 취하는데 있어서 FTA에서 별도 의무를 규정하지 않고 WTO 협정을 준수한다는 점을 분명히 함

 

원산지 분과

❍ 신선 농산물 및 민감 농산물은 엄격한 원산지 기준을 적용

❍ 육류는 제3국에서 수입한 생축을 도축한 경우에도 원산지를 인정하기로 하였으나, 이는 관세율 적용에만 해당되며, 위생․검역 및 원산지 표시는 별개의 문제

 

서비스 분과

현재 외국인에 대한 차별․제한이 있는 분야는 개방을 유보

– 벼·보리재배업․육우사육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금지․지분제한, 수의서비스, 유통서비스(육류도매업, 가축시장, 공영도매시장, 공판장, 쿼타 수입)

현재 외국인에 대한 차별․제한이 없으나 향후 규제가 도입될 가능성이 있는 분야는 미래유보에 포함

농지, 쌀 및 인삼·홍삼에 대한 유통서비스, 농촌지역 관광, 인증·검사·등급판정업, 쌀저장업, 농림업부수서비스(쌀 및 보리 도정업, RPC 포함)

<참고>

주요 품목별 한미 FTA 협상 결과

< 식량작물 >

품목명

협상 결과

(관세화 유예)

○ 쌀 및 쌀관련 16개 세번은 협상에서 제외

대두

○ 식용대두의 현행관세(487%) 유지를 조건으로, 장유박용 세번분리 및 식용대두 무관세쿼타 제공

– 착유 및 대두박용(‘06년 할당물량 1,414천톤, 관세 1%) : 즉시철폐

– 장유박용(‘06년 TRQ 수입량 25천톤, 5%) : 즉시철폐

– 식용대두(‘06년 TRQ 수입량 221천톤, 5%) : 현행관세 유지,

무관세쿼타 25천톤(매년 3% 증량)

감자․

감자분

○ 식용감자는 현행관세(304%) 유지를 조건으로 무관세쿼타 제공, 칩용감자는 별도로 세번을 분리하여 계절관세를 적용

– 식용 : 현행관세 유지, 무관세쿼타 3천톤(매년 3% 증량)

– 칩용 : 계절관세(12~4월: 즉시 / 5~11월: 7년 유예 8년 철폐)

감자분(304%) : 10년 철폐, 무관세쿼타 5천톤(1년차)~6,524톤(10년차),

농산물 세이프가드(ASG) 적용

보리

○ 15년 철폐, ASG 적용, 무관세쿼타 제공

– 겉보리(324%) + 쌀보리(299.7%) : 2,500톤(1년차)~3,299톤(15년차)

– 맥아(269%) + 맥주맥(513%) : 9,000톤(1년차)~11,875톤(15년차)

옥수수

○ 7년 철폐, ASG 적용, 무관세쿼타 제공

– 옥수수기타(328%) : 93,774톤(1년차)~412,603톤(7년차)

– 옥수수팝콘(630%) : 2,556톤(1년차)~11,246톤(7년차)

전분

○ 15년 또는 10년 철폐, ASG 적용, 무관세쿼타 제공

– 옥수수전분(226%) : 15년, 10,000톤(1년차)~15,126톤(15년차)

– 변성전분(385.7%) : 10년, 14,000톤(1년차)~18,267톤(10년차)

– 감자전분(455%), 매니옥전분(455%), 고구마전분(242.1%), 기타전분(800.3%) : 15년, 무관세쿼타 10톤 미만

기타

○ 15년 철폐, ASG 적용, 무관세쿼타 각 1천톤 미만 제공

– 팥(420.8%), 녹두(607.5%), 고구마(385%), 기타서류(385%), 메밀(256.1%), 율무(800.3)․기타가공곡물(800.3), 발효주정(270%)

< 육류 >

품목명

협상 결과

쇠고기

○ 민감한 6개 세번(40%) : 15년 철폐, 동 기간 중 ASG 적용

* 도체와 이분도체(냉장 및 냉동), 부분육(냉장 및 냉동)

ASG 발동물량 : 270천톤(1년차) → 354천톤(15년차, 매년 6천톤 증량)

– ASG 발동세율 : (1~5년차까지) 실행세율을 적용 → (6~10년차) 실행세율의 75% → (11~15년차) 실행세율의 60%

○ 육우(40%)와 식용설육(족ㆍ꼬리 등)(18%), 쇠고기 가공품(72%) 등 : 15년 철폐

돼지고기

○ 민감한 2개 세번(22.5%) : 10년 철폐, 동 기간 중 ASG 적용

* 냉장 삼겹살과 기타(갈비ㆍ목살 등)

– ASG 발동물량 : 8,250톤(1년차) → 13,938톤(10년차, 6% 증량)

– ASG 발동세율 : (1~5년차까지) 실행세율 적용, (6~10년차) 실행세율의 70%에서 50%까지 인하(매년 5%씩 감축)

○ 냉장육(도체와 이분도체, 전ㆍ후지)(22.5%), 냉동육(25%), 식용설육 (18~30%), 돼지고기 가공품(27~30%) : 2014.1.1 철폐(7년 철폐와 유사)

○ 소시지(18%) : 5년 철폐

닭고기

○ 통닭(18~20%), 냉동(가슴살, 날개)(20%) : 12년 철폐

○ 냉장육(18%), 냉동(다리, 기타 절단육)(20%), 닭고기 가공품(30%) : 10년 철폐

계란

○ 계란(41.6/TRQ 30%), 전란액(27%) : 15년 철폐

○ 난황(27%) : 12년 철폐

○ 종란(27%) : 10년 철폐

○ 난백(8%) : 5년 철폐

기타육류

○ 오리고기(18~22.5%) : 냉장육 10년 철폐, 냉동육 12년 철폐

○ 산양ㆍ면양고기(22.5%) : 10년 철폐

○ 칠면조고기(18%) : 7년 철폐

○ 녹용ㆍ녹각(20%) : 15년 철폐

< 낙농품, 꿀, 사료 >

품목명

협상 결과

분유

연유

유당

탈지분유ㆍ전지분유(176/TRQ 20~40%)ㆍ연유(89/TRQ 40%) : 현행관세

– 무관세쿼타 제공 5천톤(매년 3% 증량)

○ 혼합분유(36%) : 10년 철폐

○ 조제분유(36~40%) : 10년 철폐

– 무관세쿼타 제공 700톤(매년 3% 증량)

○ 유당(49.5/TRQ 20%) : 5년 철폐

치즈

○ 체다치즈(36%) : 10년 철폐

○ 체다 이외의 치즈(36%) : 15년 철폐

○ 치즈 무관세쿼타 7천톤 제공(매년 3% 증량)

밀크와 크림

(36%)

○ 10~15년 철폐

– 지방함량 60% 이하 : 15년 철폐

– 기타 지방함량 60% 초과 : 12년 철폐

– 냉동크림 지방함량 60% 초과 : 10년 철폐

버터

(89%,

TRQ 40%)

○ 10년 철폐

– 무관세쿼타 200톤(매년 3% 증량)

유장

(49.5%,

TRQ 20%)

○ 식용 : 20%부터 시작해 10년간 철폐

– 무관세쿼타 3천톤(매년 3% 증량)

○ 사료용 : 즉시 철폐

○ 천연꿀(243%/TRQ 20%) : 현행관세, 무관세쿼타 200톤(매년 3% 증량)

○ 인조꿀(243%/TRQ 20%), 로얄제리(8%), 벌꿀조제품(8%) : 10년 철폐

사료품목

○ 사료용 근채류(100.5%/할당 2%) : 15년 철폐,

– 무관세쿼타 20만톤(증량없음)

○ 보조사료(50.6/TRQ5%) : 12년 철폐

– 무관세쿼타 5,500톤(매년 3% 증량)

○ 사료용 옥수수(할당 0%), 대두(채유 및 박용)(할당 1%) : 즉시 철폐

< 과일․과채류 >

품목명

협상 결과

오렌지

(50%)

○ 성출하기(9-2월) : 현행관세(50%) 유지

– 무관세쿼타 제공: 2,500톤(매년 3% 증량)

○ 비출하기(3-8월) : 관세 30%에서 시작하여 7년 철폐

감귤류(144%)

키위(45%)

○ 15년 철폐

사과(45%)

○ 후지 계통 품종 : 20년 철폐, ASG 23년 적용

○ 기타 품종 : 10년 철폐, ASG 10년 적용

배(45%)

○ 동양배 품종 : 20년 철폐

○ 기타 품종 : 10년 철폐

포도(45%)

○ 성출하기(5월 – 10.15) : 17년 철폐

○ 비출하기(10.16 – 4월) : 관세 24%에서 시작하여 5년 철폐

복숭아, 단감

(45%)

○ 10년 철폐

딸기

(45%)

○ 신선초본류 딸기 : 9년 철폐, 나무딸기(신선) : 12년 철폐

○ 냉동딸기(초본류 및 나무딸기) : 5년 철폐

○ 초본류딸기(일시저장처리), 딸기쥬스 : 10년 철폐

○ 초본류딸기(조제저장처리) : 15년 철폐

토마토

(45%)

○ 신선 및 냉장 : 7년 철폐

○ 조제저장처리, 토마토 쥬스, 케첩, 소스 : 5년 철폐

○ 토마토 페이스트 : 즉시 철폐

오이(27%)

○ 즉시 철폐 (조제저장처리는 5년 철폐)

가지(27%)

○ 즉시 철폐

호박(27%)

○ 즉시 철폐 (건조호박은 10년 철폐)

수박(45%)

○ 12년 철폐

멜론(참외 포함)

(45%)

○ 12년 철폐 (껍질은 즉시 철폐)

< 양념채소, 인삼, 특작 >

품목명

협상 결과

고추

(270%)

○ 핵심 5개 세번 : 15년 철폐, ASG 18년간 적용

– 신선고추, 건조고추, 고춧가루 등

○ 냉동고추 : 15년 철폐

마늘

(360%)

○ 핵심 4개 세번 : 15년 철폐, ASG 18년간 적용

– 통마늘․깐마늘․일시저장․건조마늘

○ 냉동마늘 : 15년 철폐

○ 초산조제 ․조제저장처리 마늘 : 10년 철폐

양파

(135%)

○ 신선 및 건조 양파 : 15년 철폐, ASG 18년간 적용

○ 냉동양파 : 12년 철폐

○ 초산조제 ․조제저장처리 양파 : 10년 철폐

생강

(377.3%)

○ 신선 생강 : 15년 철폐, ASG 18년간 적용

○ 설탕저장처리 생강 : 5년 철폐

(27%)

○ 건조 파 : 7년 철폐

○ 조제저장처리 쪽파 : 5년 철폐

○ 쪽파․기타파속채소 : 즉시 철폐

인삼

(222.8~754.3%)

○ 핵심 7개 품목 : 18년 철폐 및 ASG 20년간 적용

– 수삼 및 홍삼․백삼 등 뿌리삼류(본삼, 미삼, 잡삽)

– 무관세쿼타 제공 : 5.7톤(매년 3%증량)

○ 홍삼가공품 9개 품목 : 15년 철폐 및 ASG 18년간 적용

– 홍삼분, 홍삼엑스, 홍삼타블렌 등

○ 백삼분 2품목 : 15년 철폐

○ 그 외 인삼품목 : 10년 철폐

○ 의약품 3품목 : 즉시철폐

참깨, 참기름

땅콩

○ 15년 철폐, ASG 18년 적용

* 참깨․참기름(630%/WTO TRQ 40%),

* 땅콩(230.5%/WTO TRQ 24%), 땅콩조제품(63.9%/WTO TRQ 40%)

< 엽근채류 >

품목명

협상 결과

당근(30%)

○ 5년 철폐 (건조‧일시저장처리 10년)

무(30%)

○ 10년 철폐 (건조는 7년)

배추(27%)

○ 기타/신선/냉장 즉시, 신선/냉장 5년 폐지

채소류 혼합물,

순무, 양배추

○ 즉시 철폐 (건조 양배추는 10년)

기타

○ 연뿌리․기타식물(설탕저장처리) 5년, 고구마줄기 7년, 토란줄기 10년 철폐

기타채소

○ 냉동‧일시저장처리 : 즉시철폐

○ 조제저장처리‧설탕저장처리 : 5년 철폐

○ 건조는 7년, 신선/냉장은 10년 철폐

채소 혼합쥬스,

기타채소 혼합물,

균질화한 채소

(유아용퓨레콘 등)

○ 5년 철폐

<가공식품>

품목명

협상 결과

설탕(50%)

○ 15년차까지 30%로 감축하고, 16년차에 철폐

– ASG 20년간 적용

대두유(5.4%),

옥수수유(8%)

○ 대두유 : 조유는 10년, 정제유는 5년 철폐

○ 옥수수유 : 조유는 5년, 기타는 6년 철폐

혼합조미료

(45%)

○ 성분 중 고추․마늘․양파의 비중이 각각 20% 이상 또는 이를 합쳐서 40% 이상일 때 : 15년 철폐

○ 그 이외 : 5년 철폐

장류

○ 된장, 춘장(8%) : 10년 철폐

간장(8%), 고추장(45%), 기타장류(쌈장,청국장) : 5년 철폐

과자류, 빵류, 기타식품류

○ 초코렛류, 파이&케이크 등 : 5년 철폐

○ 식빵, 건빵 등 빵류 : 10년 철폐

○ 커피, 라면, 소주, 포도주 등 : 즉시철폐

2

 

보완대책

 

 

수입급증에 따른 직접피해보전

(1) 피해보전직불제

한미FTA 체결로 농산물 수입이 급증하여 일정수준 이상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보전직불금 지급

수입증가로, 당년도 조수입(생산액)이 기준조수입 이하로 하락 시, 기준조수입과 당년 조수입 차이의 일정비율을 보전

피해보전직불금 산정방식은 소득보전취지 등을 고려, 현재의 가격기준에서 단위면적당 조수입(생산액) 기준으로 변경

축산물은 두(마리)당 조수입 기준으로 지원

피해보전비율현행 80%에서 85%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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