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011.sk – 제너시스 출시와 법개정?

이제 현대자동차에서 ‘제너시스’라는 신모델이 나오지요.
바로 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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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근데 이차에 신기술이 들어 갔다고, 열광이군요..
조명가변등(AFS) 의 신기술 도입…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건설교통부는 자동차가 곡선도로 주행시 진행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전조등을 비추어, 야간도로 시인성을 증진시켜 보다 안전한 운행이 가능한 조명가변형 전조등(AFS)과 같은 신기술을 도입하고, 승용차에 어린이보호용 좌석부착장치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조명가변형 전조등의 신기술 국제기준조화를 위하여


전조등의 비추는 방향이 자동차가 진행하고자하는 방향과 같게 하는 조명가변형 전조등(AFS) 신기술을 도입한다.(안 제2조35호, 제13조제1항4호, 제38조제1항)


곡선도로에서 맞은편 운전자의 눈부심을 방지하고 자동차 진행방향을 비추어 보다 안전한 야간운행을 가능하게 하는 신기술의 개발에 따라 관련 기술을 도입한 것으로, 야간 곡선도로 교통사고가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과연 이게 신기술 일까요?
http://www.denso.co.jp/motorshow/2003/en/presskit/product_adaptive/index.html

2003년 이미 나온 기술이죠.. 그리고 외국 차들은 쓰고 있었지만,
국내 법의 미비로, 국내에서는 판매 불가!

그러나 제너시스의 출시와 함께한 법 개정. 자동차 만드는데 수년은 걸리는데..
법개정에 맞춘 제품의 출시라…..

특허 정보도 검색해 보았습니다. 국내 1위라는 현대차..
근데 특허는 별로 없더군요.. 대우자동차의 특허가 많았고, 기아차의 특허가 많았습니다.
기아차는 현재의 기아&현대가 아니고, 예전 기아차 독립으로 있을때..
현대차는 특허 등록이 거의 없더군요. 기아차 먹으면서 보유 특허가 엄청 늘어 났을듯..

뭐 어쨌던..
10-1995-0061149 . (1995.12.28) 대우 자동차. 조향각 적응형 전조등 제어 장치 특허가 있더군요.
기술이 위와 거의 동일 합니다.

현대차는 아마 특허 문제를 해결 못해서, 지금 까지 출시를 못했을꺼 같군요..
그러다 이제야 특허문제 해결하면서, 자동차가 나오면서, 우연히! 법도 같이 개정되고…

아. 기아차도 1996년도에 비슷한 특허를 내기는 했습니다. 95년도에 자동으로 전조등이 바뀌는데 96년도에
수동으로 전조등 방향 바꾸는 특허를…


9 thoughts on “http://011.sk – 제너시스 출시와 법개정?”

  1. 드디어 이 기능이 국내차에 사용이 되나 봅니다.
    예전에 해외 명차들에는 있는 이 기능이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이라는 이야기에 좀 어이가 없었던 기억이 납니다…
    하루 빨리 엄한 법들은 고쳐지면 좋겠네요~ ^^;;

    1. 친기업도 좋지만, 기업 지키느라, 우리의 안전은 무시하고, 법 개정을 미룬거에 한탄하고 싶어요..

  2. 특허가 없어서가 아니라 영업보호 차원에서 특허등록을 꺼리는 경우가 많죠.
    그래도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법이나 공무원이 문제인게죠.
    명박이 때문에 더 심해지겠죠…ㅠㅠ

    1. 영업 보호 차원에서 특허를 등록안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절대적 특허 부족을 이것이라고 하기는 힘들것 같습니다. 현대차가 ‘코카콜라 제조비법’같은 것을 가진것도 아니고, 특허를 못 내고 있다는것이 맞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 시대를 못 따라 가는게 아니라, 현대차가 그러한 법을 못 통과하게 한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글을 적은것입니다.

  3. 에이.. 현대 특허 당신이 못찾아서 그렇지.. 회사에서 특허압박이 얼마나 심한데.. 압박만 받는게 아니고 실제로 매년 목표달성 다 한다우.. 특허 쓰려고 WIPS 검색하면 현대자동차 이름으로 다 올라가 있어서 못쓰는것도 많다구. (버럭;;-.- ㅋ)
    그리고 AFLS 건 SCC 건 신기술은 자사 특허가 없다고 못쓰는게 아니고, 신차 컨셉 정할때부터 새로 집어넣을 기술사양을 정하고, 넣기로 했으면 특허를 사다 쓰던, 특허를 가지고 있는 협력사의 제품을 도입하던, 회피특허를 내서 넣던 어떻게든 집어넣지, 자체특허가 없다고 안넣는 경우는 드물죠..
    이건 모든 양산차 업체들이 거의 비슷합니다.
    BMW가 새로 개발된 6단,8단 변속기 탑재했다고 광고하는 BMW5,7시리즈들 많이 보셨죠?
    하지만 BMW는 변속기(미션)를 만들지 않습니다.
    전량 ZF라는 변속기 전문업체것을 사다 쓰고 있죠.
    그렇다고 BMW가 거짓말 한건가요?
    물론 기술이 없어서 일수도 있지만,, 투자비, 수익성, 개발비 등등 다 고려해서
    사다 쓰는게 낫겠다 라고 결정했겠지요.. 비단 변속기 뿐이 아니라 다른 부품들도 마찬가지 입니다.
    어떤 회사건 모든 부품을 자회사가 모두 생산하는 회사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수많은 양산차 없체들, 벤츠,도요타,혼다 다 마찬가지 입니다.

    그리고 AFLS 법 개정된건,,우리가 이번에 이런 기능 들어간 차를 출시할꺼니깐 정부에서 검토해보고 법 개정해달라고 설계팀에서 공식요청해서 이루어진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연히 정부에서 지금 바꿔줘야지 하고 바꾼것도 아니고, 법 개정에 맞춰서 출시했다는 것은 더더욱 말이 안되구요.

    현대자동차도 대기업이다 보니,, 변화에 둔하고 의사결정 단계가 너무나 많아서 신기술 하나 넣는것도 시간이 오래 걸린답니다..
    기업구조라던가.. 업무 프로세스,, 고객 지향적인 업무 마인드 등.. 업그레이드 시켜야 할 부분도 많고, 기술에 있어서도 뛰어가는 도요타보다 많이 뒤쳐져 있지만 그럼에도 수백,수천명의 엔지니어들이 1mm 의 공간이라도 더 확보해서 좀 더 좋은 성능을 이끌어 내도록 하기위해, 수십번의 반복된 시험을 통해서라도 좀 더 안전한 구조를 찾기위해 비지땀 흘리고 있으니.. 넘 미워라 하지 마시고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글 쓰고보니, 나두..점점 현대맨이 되어가는 듯..ㅎ

  4. 추가해서.. 기존의 현대차와 달리 제네시스에 새롭게 적용된 기술에는
    AFLS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SCC 말고도

    전기유압식 파워스티어링 EHPS
    엔진제어 시스템 EMS
    (듀얼 가변밸브 타이밍 기구)
    (가변 흡기시스텝 VIS)
    (롱리치 스파크 플러그)
    공기조절장치 DATC + 오토 디포깅 시스템
    전자제어식 액티브 헤드레스트
    전자제어 에어 서스펜션 EAS-CLOSED LOOP SYSTEM 사용
    진폭 감응형 댐퍼 ASD
    운전자 통합정보시스템 DIS
    타이어 공기압 감지 시스템 TPMS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 EPB AVH
    버튼 오픈 세이프티 파워트렁크 PTL
    오르간 타입 가속페달
    이중접합 차음유리
    열전소자 이용한 냉난방 통풍시트
    전-후륜 5링크 서스펜션
    차체 구조용 접착제 사용(차체 정강성 증대)
    ABS(Anti lock Braking System)
    EBD(Electronic Brake-force Distribution)
    CBC(Cornering Brake Control)
    BAS(Brake Assist System)
    TCS(Traction Control System)
    차체 자세 통합제어 VDC(Vehicle Stability Management)
    오르막길 차량 자동 정차 유지 기능 AVH(Automatic Vehicle Hold)
    7.1채널 렉시콘 사운드 시스템
    블루투스 무선 핸즈프리
    음성인식 기능(음성명령으로 cd,라디오,전화,네비작동)
    등등이 있답니다~~!

    수입차량중에 이런 옵션들어간 거 1억 넘어가요~! 단순비교 금물~ ^^
    값만 비싼 현대차가 아니라 정말 좋은차, 비싼값 하는 차니깐 넘 미워라 하지 마시고,, 많이들 사주시길^^

  5. “,우리가 이번에 이런 기능 들어간 차를 출시할꺼니깐 정부에서 검토해보고 법 개정해달라고 설계팀에서 공식요청해서 이루어진걸로 알고 있습니다.. ”
    내 말의 핵심이 이거인데..

    대기업이 법도 바꾼다. 이게 내가 말하고 싶었던 바인데? 덧붙여서 하고 싶은 말이, 현대차가 못 바꾸게 하다가, 이제 자기들 경쟁력 갖춘다음에 개정한것이 아닌가? 이거인데..

  6. 대기업이 법도 바꾼다?..
    국내 자동차 회사들 정기적으로 KATRI에 모여서 회의하고
    불합리한 자동차 법규 개정해 달라고 개정신청서 제출하죠.
    지난주에도 내가 있는 설계팀에서 국내 인테리어 내장재 연소성 법규시험이 불합리 하다고
    삼성,대우,쌍용차 설계팀하고 함께 개정신청서 제출했고,
    당연히 국내 공무원 문화에서 옆구리 안찌르면 안움직이니깐.

    현대차가 못 바꾸게 하다가??,,, 햐..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럼 그동안 수입차 업체들은 개정신청서를 냈을까?
    No! 그럴 필요가 없거든~

    (우리팀 제네시스 램프 설계 담당 선임연구원 曰)
    비싼 AFLS 옵션 빼고도 가격은 똑같이 비싸게 받을수있는데 뭐하러 바꿔달라고 하겠어~!
    언론에는 어쩔 수 없이 못달았다고 얘기하면 그만인걸.

    1. 건교부 관계자는 “그동안 수입차 업계를 중심으로 ACC와 AFLS 장착을 허용해 달라는 요구가 꾸준히 있었다”며 “현대차가 관련 기술을 개발하면서 법규를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from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07112785841

      위글에서 보듯이, 수입업체들은 지속적으로 건의를 했음.

      내장제 연소성 법규 시험이 불합니 하다고, 개정 신청서 냈다고? 뭐가 어떻게 불합리 한데..? 연소성이라면 안전과 밀접한 사항 같은데?

      그리고 너무 글을 ‘방어적’으로 받아 들이지 말아..

      기업이 불합리한 법을 바꾸는 데 힘을 쓰는것은 절대 찬성이나,
      자신들의 이익또는 공익에 반하는 편익을 위해서 바꾸는 것은 반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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