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햐!~/흠.. 이것이 현실이다.

아직 삼일장도 안 지났거든? 이런거는 조금더 있다 해도 되지 않아?

이건희 삼성 회장의 3녀 윤형씨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그가 보유하고 있는 삼성 계열사 지분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22일 삼성 등에 따르면 윤형씨는 삼성에버랜드 20만9129주(8.37%), 삼성네트웍스 292만1905주(2.81%), 삼성SDS 257만260주(4.6%) 등의 비상장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두 언니인 부진, 서현씨와 같은 지분율이다.

이중 에버랜드 지분은 편법 발행으로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전환사채(CB)를 전환한 것이며 SDS 지분은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통해 인수한 것이다.

비상장이어서 보유 지분의 정확한 가치는 측정할 수 없지만 매출이나 순이익 등 경영실적 뿐 아니라 이들 계열사가 그룹내에서 차지하는 역할을 감안할 때 평가액은 상당할 것으로 분석된다.

부자 리스트를 전문으로 다루는 온라인 경제매거진 에퀴터블의 2002년 9월 조사에서 윤형씨는 이명희 신세계 회장, 어머니인 홍라희 여사에 이어 두 언니와 함께 여성 부호 4위에 오르기로 했다. 에퀴터블이 평가한 가치는 870억원이었다.

보유 지분중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에버랜드다. 삼성에버랜드는 올 3분기까지 1230억원의 영업이익에 868억원의 순이익을 냈다. 에버랜드는 이같은 경영실적 뿐 아니라 삼성그룹의 지주회사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남다른 의미를 갖는다.

‘삼성에버랜드→삼성생명→삼성전자→삼성카드→삼성에버랜드’로 이어지는 순환출자의 정점에 있는 지분을 8% 넘게 보유하고 있는 것. 물론 이재용 삼성전자 상무가 25.1%를 보유하고 있고 두 언니도 합쳐 16.74%의 지분을 갖고 있어 경영권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그룹의 지주회사라는 점에서 지분의 이동은 매우 민감한 사안일 부 밖에 없다.

삼성SDS도 1302억원의 영업이익과 992억원의 순이익을 냈다. 삼성네트웍스는 지난해 242억원의 순이익을 냈다.

상속법에 따르면 미혼인 자녀의 사망시 자녀가 보유한 재산은 특별한 조건이 없다면 법적 보호자인 부모에게 일차적으로 상속된다. 물론 별도의 공증을 통해 유사시 상속을 명확하게 했다면 그 상속자에게 증여(사인증여)된다. 이 경우 증여세를 내게된다.

비상장 주식이어서 상속이나 증여시 세금을 책정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다. 일례로 에버랜드는 지난 96년 CB 발행가격을 너무 낮게 책정했다는 이유로 당시 경영진들에게 업무상 배임죄가 적용되기도 했다. 삼성은 당시 CB 발행가 7700원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삼성은 현재 지분의 처리에 대해서까지 구체적인 방침을 정하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이날 새벽 장례를 치른 경황이 없는 시점에서 주식의 처리 방안까지 정할 틈이 없었다는 설명이다. 이에따라 이번 사고가 어느 정도 진정된 시점에서 윤형씨의 지분 처리가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 관계자는 “윤형씨가 보유한 지분이 특정 사람에게 상속되도록 공증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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