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ya!/병무법이 호락호락한것이 아니었어.ㅡㅡ;

요즘 전직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승희..
여러 생각이 있었답니다.

짱돌을 굴리던중.. 기가막힌 생각이 났죠..
아시는분 회사로 편입후…
병역 만료 3개월전에… 퇴사당한다.
그럼 2학기 복학이 가능하다!

병역 만료 3개월 미만 남은 시점에서,
의무전직이 된다면, 소집해제(공익도 아니구.ㅡㅡ; 무슨 소집해제냐.ㅡㅡ) 가 된다더군요.. 그래서 좀더 알아 보았죠….

복무규정과 병무법을 뒤진결과… 예외 규정도 있더군요.. 3개월 미만 남으면… 의무전직 사유라도, 병무청과 회사의 원만한 합의를 통한 강제 복무.ㅡㅡ; 그리고 강제 퇴사당할경우, 편입전 신분으로 돌아간다! 라는 무시무시한 규정이.ㅡㅡ;

아.. 2학기 복학은 과연 무리인것인가..

요즘. 전직에.. 준비하고 있는 것도 있고해서..
머리가 복잡.ㅡㅡ;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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